계산기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WETAX의 재산세 계산 설명문을 보면 하기와 같이 도시지역분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2020년도 공시가 1억6천6백만원, 2021년도 공시지가 2억9천600만원을 대입하면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부담상한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
[세율특례계산]
과세표준 = 공시가격의 60%
산출세액 재산세 = 이전 구간 최대 재산세 금액 + ( ( 과세표준 - 이전 구간 최대 과세표준 금액 ) x 해당 구간 세율 )
산출세액 도시지역분 = 과세표준 x 도시지역분 세율
지방교육세 = 재산세 x 지방교육세 세율
납부세액 재산세 = 산출세액 재산세와 (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 x 세부담상한) 중 작은 값
납부세액 도시지역분 = 산출세액 도시지역분과 (전년도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x 세부담상한) 중 작은 값